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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에서 필리핀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국내에서 먼저 결혼하면 1년정도 비자연장이 가능할까요

관리자관리자 ·
11-12-266
元の投稿
관리자11-12-26
처음뵙겠습니다
인사올립니다 꾸벅~
직장을 쉴수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1년후에 필리핀결혼이 가능합니다
여친은 내년 4월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
잠시 떨어질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직장버리고 당장 떠날수도없고...
국내에서 먼저 결혼하고 체류비자 얻어 국내에서 함께 잠시 살다가
필리핀에 가서 결혼수속하고싶은데
모르는것도 많고 준비할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것같고
아무나 외국인과 결혼하는것은 아닌가 보네요.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여친을 한국에서 1년동안 체류하도록 만들수있는 비자연장방법과
필리핀에서 다소 안전한 도시와
필리핀결혼수속 수순과 대략적인 총결혼비용
그리고 3천미만으로 조금 쓸만한 집을 지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큰도시보다 인구 20만 미만의 내륙 중심에 위치한 도시를 더 좋아합니다.
정말로 아는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네요.
흐미~ 큰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여성과 결혼절차입니다.

저도 직접 겪은건 아니고 검색해서 얻은 자료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올해 작성된 자료라서 대부분 맞을듯 합니다.

1. 한국 이태원에 있는 한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국민 미혼증명서 발급 받습니다.

2. 한국에 시,도,군,구 해당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3. 한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다시 가서 한국에서 받은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결혼증명서 등록 합니다.
(필리핀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결혼동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증명서 등록 할때는 발급받은 미혼증명서와 부모 결혼동의서는 필리핀에서 공증받아서 한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 합니다.)

4. 주거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가셔서 체류비자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NSO에서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가 있어야지 체류비자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도 NSO 발행 결혼증명서는 한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받은 결혼증명서를 필리핀으로 가져가, NSO에 등록하여 NSO 발행 결혼증명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필 배우자는 CFO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건 한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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