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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꿀수 있나요?

관리자관리자 ·
11-12-081170
필리핀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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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관리자관리자 ·
11-12-084
네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 홈페이지의 외국면허 국내면허로 갱신 방법을 참조하였습니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구 비 서 류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해당국 대사관」또는「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4.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5. 칼라사진 3매
 

수 수 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기 타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11.9.9 경찰청 고시)
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2.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3.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
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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